건설용 필름은 LDPE재질로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쓰이는 품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정집 내부 인테리어 시 먼지 보양용으로,

건설 공사 시 우천으로 인한 비 가림용

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필름은 건설용 비닐, 막 비닐, 시멘트 보양 비닐,

막비닐, 보양용 비닐 등의 사용 환경에 따라 혹은

사용 지역에 따라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구분이 힘들지만 붉은색 틀 안에 필름이 있습니다.

 

건설 공사에 시멘트 보양용으로 많이 사용 중인

제품으로 학명으로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Low-Density Polyethylene, LDPE)'

이라고 합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특징으로는 유연성과

내충격성, 내약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보다 가벼우며 절연성이 높은 부분이 장점입니다.

 

 

금원안전종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필름은

투명도가 매우 높은 재생 필름으로

일반적인 재생 필름의 불투명하고 약한 재질의

제품과 육안으로도 차이가 뚜렷이 보이는 상품입니다.

 

 

건설용 필름의 경우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육안으로 필름의 투명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생 필름의 경우 재생 과정의 특성상 공기중에

떠다니는 먼지, 가공 중 원치 않게 들어가게 되는 불순물,

미쳐 걸러내지 못하는 작은 입자들 등에 의해

투명도가 떨어지며 색상이 변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는 것이 다 정확하거나 비슷한

품질의 제품의 경우에는 구분이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원안전종합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필름의 규격은

두께 0.03T로 매우 얇은 필름으로 필름의 기본 재료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만들 수 없는 두께의 제품입니다.

 

 

필름의 폭은 1800mm로 두장이

겹쳐져 있는 타갬 형태의 필름입니다.

타갬 형태의 필름으로 한쪽은 이어져

있지 않으며, 한쪽은 이어져있어 펼치면

3600mm로 상황에 따라서

폭을 넓게, 혹은 기존 상태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장점입니다.

 

 

필름의 길이는 약 40m로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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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비닐  (0) 2019.08.19

 

< 소개 >

 

낙하물방지망은 추락방호망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망으로 가장 큰 차이는 그물의 코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낙하물방지망은 그물코의 크기가 2cm이며,

추락방호망은 1cm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명칭 >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낙하물방지망은

그물망, 낙하망, 안전망, 보호망 등으로 부르며 지역, 현장,

보이는 형태로 부르는 등의 많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소재 & 특징 >

 

낙하물방지망은 P.P소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P.P(폴리프로필렌)의 특징으로는 마찰, 마모

등으로 인한 찢어짐에 강하며 친환경 소재입니다.

(리사이클링 시 성능 저하가 없으며, 소각 시

유해독성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규격 & 색상 >

 

   폭(m) 길이(m)                          폭(m) 길이(m)   
   1 45                          1 50   
   1.5 45                          1.5 50   
   2 45                          2 50   
   3 45                          3 50   
   4 45                          4 50   

그물코는 2cm모두 동일 합니다.

금원안전종합은 항상 정규격 제품으로 제작 · 발송하고 있습니다.

 

 

낙하물방지망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청색, 녹색, 오렌지색, 회색을 두고 있으며

2미터 이상은 투톤이 가능 합니다.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中

 

제 29조

 

③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휘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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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 명칭 >

 

PVC수직보호망 1000D의 경우 간편하게

PVC 1000D라고 부르기도 하며 PVC수직망,

수직망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안전망, 세이프넷, 수직안전망 등 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특징 >

 

PVC수직망은 망의 짜임새가 촘촘해 작업 현장에서 생기는

부산물, 작업 도구 등이 밖으로 떨어지는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할수 있습니다.

아일렛(타공) 작업을 통해 작업 시 작업 시간과 효율을 올릴수 있습니다.

망의 코 크기가 작아 현장의 시야 차단 효과가 뛰어납니다.

 

밝은날 창문에 대고 밖을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시야가 많이 가려집니다.

 

 

 

< 규격 >

 

PVC수직보호망은 기성품으로 폭 1.9m에 길에 100m입니다.

1.9m (폭) X 100m (길이)

 

 

 

< 색상 >

 

청색이 기본 색상이며 대량 주문시 아래의 색상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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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추락방지망은 최근 추락방호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부르고 있습니다.

건물 외 측면에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여

추락하는 사람등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특징 >

 

판매한 상품에 한해서 안전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안전인증서는 해당 기관에 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염처리가 되었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추락에 의한 내충격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 명칭 >

 

추락방호망은 명칭이 바뀌기 전인 추락방지망,

안전방망, P.P망, P.P안전망, 안전망,

낙하망 등 지역, 나이,현장에 따라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어, 구매 전 해당 상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규격 >

(그물 코 약 1cm)

(길이 45m 제품)

 

 

 

 

(길이 50m제품)

 

 

 

 

 

 

< 색상 >

 

청색, 녹색, 오렌지색, 투톤 (폭 4m이상만 주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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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0) 2019.05.10

출고 대기중인 러셀망 (비닐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 소개 >

 

벌집 모양 형태의 육각형

그물코를 가진 건설용 망입니다.

분진용 망으로 주로 건물 외벽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편이며, 울타리나 안전펜스,

경작지 경계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특징 >

 

원사 자체가 질긴 성질이라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무게가 가벼워

설치하기에 용이합니다.

 

혼합수직망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러셀망은 P.E 재질로 P.E 재질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특징들로는 강성, 유연성, 내부식성, 가벼움,

오랜 수명, (非)흡수성 등이 있습니다.

 

그중 유연성은 망을 사용하거나

망의 모양을 만들기에 좋은 성질이며,

 

내부식성의 경우는 바닷물에 자주

접촉을 해도 쉽게 부식되지 않으며,

 

오랜 수명직사광선으로 햇빛을 오래 쬐도

망이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P.E 특성상 색은 바랠 수 있습니다)

 

비(非) 흡수성으로는 물이나 기름을

망이 흡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규격 >

 

금원안전종합은 항상 정규격 제품으로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 색상 >

 

청색, 녹색, 오렌지색 (오렌지색은 1.8m이상 가능)

 

 

샘플용 사진으로 모니터와 해상도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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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건축공사 시 건물 외벽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현장에서 작업 중에 작업 부산물이나

작업 도구가 밖으로 나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해주는 망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농사용

울타리나, 경작지 경계용으로 사용으로 가능합니다.

 

 

 

 

 

< 색상 >

(←좌 - 청색, →우 - 녹색)

 

 

 

 

 

< 특징 >

 

망의 고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편직 특성상 '코 풀림' 문제를 완전히 해결)

인장력이 뛰어나 설치 후 지속력이 좋습니다.

무게가 가벼워 설치 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원사 자체가 매우 질긴 성질 이어서

울타리 망 등으로 적합합니다.

 

 

 

 

 

 

<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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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낙하물방지망은 작업 중 작업물 및 작업 중

부산물이 외부로 떨어질 경우 아래쪽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는 망입니다.

 

 

< 명칭 >

 

낙하물방지망은 추락방호망과 비슷하여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낙망, 낙하망,

건설안전망, 보호망, 그물망 등 용도나

모양으로 본떠 부르며 현장과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 특징 >

 

육각형 벌집 모양의 그물망으로 안전성과

튼튼함이 큰 특징이며 질긴 성질로 된 실을

여러 가닥을 엮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 소재 >

 

P.P (폴리프로필렌)

 

P.P 의 특징으로는

 

마찰, 마모 등으로 찢어짐에 강합니다.

 

친환경 소재입니다.

(소각 시 유해독성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규격 >

 

그물코 2cm

금원안전종합은 항상 정규격 제품으로 제작 · 발송하고 있습니다.

 

 

 

 

< 색상 >

 

청색, 녹색, 오렌지색, 투톤 (두 가지 색상, 4m만 주문 가능)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中

 

제29조

 

③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 배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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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서울의 한 현장

 

 

< 소개 >

 

추락방호망(코 1cm)은 현장에서 작업시 작업장 외부로

작업자가 떨어졌을 시에 낙하속도 감속 및

작업자를 받아주어 인명피해를 막아주는

안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망입니다.

 

 

 

 

< 명칭 >

 

안전방망, 추락방망, 추락방지망, 라셀망

(벌집 모양 망은 이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등 많은 이름이 있지만 정식 명칭은 추락방호망 입니다.

 

수직으로 쳐진 망과 추락방호망과 비슷해 잘 안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있습니다.

 

 

< 특징 >

 

추락방호망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안전망으로 관련 규정, 관련 법령 등이 많이

존재하므로 이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규격(코 1cm) >

 

 

 

관련법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긴준에 관한 규칙' 中

 

제 2장 -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 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제 6장 - 제 1절 - 제 42조(추락의 방지)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작업면으로부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 안전인증 >

 

금원안전종합은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 F 8082

통과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정규격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KS F 8082의 검사는 제품의 인장하중, 방염성을

테스트 하여 해당 기준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금원안전종합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인 KOLAS에서

합격인증을 받았으며, 구매하신 상품에 한해서

안전인증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https://www.kolas.go.kr/

 

발급한 안전인증서는 KOLAS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배송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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