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호망
< 소개 >
추락방호망(코 1cm)은 현장에서 작업시 작업장 외부로
작업자가 떨어졌을 시에 낙하속도 감속 및
작업자를 받아주어 인명피해를 막아주는
안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망입니다.
< 명칭 >
안전방망, 추락방망, 추락방지망, 라셀망
(벌집 모양 망은 이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등 많은 이름이 있지만 정식 명칭은 추락방호망 입니다.
< 특징 >
추락방호망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안전망으로 관련 규정, 관련 법령 등이 많이
존재하므로 이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규격(코 1cm) >
관련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긴준에 관한 규칙' 中
제 2장 -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 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제 6장 - 제 1절 - 제 42조(추락의 방지)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작업면으로부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 안전인증 >
금원안전종합은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 F 8082를
통과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정규격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KS F 8082의 검사는 제품의 인장하중, 방염성을
테스트 하여 해당 기준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금원안전종합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인 KOLAS에서
합격인증을 받았으며, 구매하신 상품에 한해서
안전인증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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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관련 >